Q. 무역 관련 보세구역의 종류와 각 구역의 특징 및 이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은 화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지정보세구역)하거나 특허한 장소(특허보세구역)로, 통관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입니다.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되며, 국가, 지자체, 공항, 항만관리법인 등의 소유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으로 구분되며, 세관장에게 특허보세구역 설치, 운영의 특허를 받은 자가 운영을 합니다.보세구역은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지역이지만, 관세 부과의 목적 상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은 구역이기 때문에 관세부과를 보류하는 지역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관세부과를 보류한 상태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 제조 및 가공, 판매, 건설,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될 때 관세선을 통과하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보세구역에서는 수입신고와 같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관세 없이 작업 등이 가능하고 통관 소요시간에 따른 비용 발생도 없어 기업들의 부담이 줄게 됩니다.이러한 보세구역은 중계무역이나 가공무역 등의 수출 진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의 정의와 수행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 및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보수작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보수작업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과정에서 환적화물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조건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비가공증명서는 환적 또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에 일시 장치된 화물에 대하여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 확인 또는 통관 요건상 필요한 경우 발급합니다.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 제12조에 따라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비가공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시장치 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비가공증명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시장치 장소화물관리번호B/L(AWB)번호반입일자품명, 반입중량, 수량해당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한 작업과 그 밖에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요건 등을 갖춘 경우 수입국에서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 시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되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9%) 이외에 FTA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FTA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FTA 협정 체결 국가 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FTA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수입국에서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중 FTA의 경우 기관발급 방식으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한-미 FTA의 경우 자율발급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상기 절차에 따라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수입국에서 FTA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장치 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의 물품 장치기간은 보세구역별로 상이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그 밖의 특허보세구역: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