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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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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원산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있습니다.위반 시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련내용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62&cntntsId=844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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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원산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HS CODE 제8471.30-0000호로 분류되는 태블릿 PC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합니다.그리고 물품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1항에 따라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Country of Origin : 국명" 등위반시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62&cntntsId=844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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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과정에서 이미 수입신고한 물품을 취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수입신고 취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합니다.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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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신고수리전반출 절차와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2조에 따라 세관장이 신고수리 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축물자로 신고 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4.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5. 수입신고 시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물품으로서 원산지 등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상기에 따라 신고수리 전 반출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신청)서에 신고수리 전 반출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전송해야 하고, 신고수리 전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해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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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여러 건의 수입신고를 통합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관세의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등이나, 월별납부 승인을 받은 업체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4. 최근 2년간 법 시행령 제138조제1항제1호 및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이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 다만, 같은 훈령 제7조제2항제1호의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지연한 자가 제출을 완료한 경우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로 본다.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는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신청자가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승인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더 상세한 내용은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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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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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관세를 절감하기 위한 유리한 무역 조건 설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낮추거나 관세율을 낮춰야 하는데, 과세가격은 임의로 저가신고하면 안되기 때문에 관세율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것 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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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 시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관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관세법 제 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출물품은 관세부과 대상아님)현지 수입국가에서 부과되는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FTA 협정국가인 경우)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송부하면 관세절감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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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를 활용할 떄 수출입 기업이 관세혜택을 극대화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요건 등을 갖춘 경우 수입국에서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 시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되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9%) 이외에 FTA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FTA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대비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FTA 협정 체결 국가 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FTA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수입국에서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중 FTA의 경우 기관발급 방식으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한-미 FTA의 경우 자율발급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상기 절차에 따라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수입국에서 FTA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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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 납부 시기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의 납부기한은 관세법 9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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