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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멧토끼221
진기한멧토끼221

면세 한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을 현지 친구들에게 선물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국내 반입이 아니게 되는데 면세 한도에서 제외되나요? 아니면 여전히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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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지 않는 경우, 면세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면세 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한도 내라면 면세하며 한도 초과시 과세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하지 않고 외국의 지인분들께 선물하신다면 과세 여부와 관계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규정을 두고 있으며,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휴대품"이란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출입국 시에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물품과 특수한 사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이하 "미검수하물"이라 한다)을 말하는데, 물품을 구매하여 현지의 친구에게 선물하고 다시 수입(반입)하지 않는다면 국내의 면세한도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관련 고시에서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자가사용, 선물용 등에 한하여 상해외 취득물품 합계액 미화 800불 이하인 경우에 면세가 되며 , 이러한 면세한도에는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합니다. 다만 상용물품,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적용배제가 되며800 불에서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외국 면세점에서 산 물품도 면세한도에 포함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면세점에서 산 물품의 경우에도 여행자휴대품면세한도 800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여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여행자휴대품 길라잡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족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ㅍ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의 경우 미화 800불까지 가능하며, 주류, 담배, 향수의 경우 별도의 면세규정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처럼 출국장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신 뒤 해외 현지 친구분들에게 선물을 하고 우리나라 다시 입국할 때 해당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면세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세의 경우 대물세로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입국할 때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지 선물 시 면세범위에서는 제외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을 현지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국내 반입이 아닌 해외 반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면세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관부가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항 면세점에서 출국하기 전 구매한 물품을 외국에서 모두 소비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것이 아니므로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국 시 휴대하고 있지 않은 물품은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내 입국시의 면세범위이기에 하기 면세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점참고부탁드립니다.

    -술 2병,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

    -기타물품 800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