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의존도란 용어의 해석이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의존도는 특정 국가의 국민경제가 무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지표를 말합니다. 무역의존도가 낮은 국가로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 호주 등이 있습니다.무역의존도가 낮다는 의미는 국가 내 부존자원이 많거나 내수시장이 안정적이어서 세계적인 경제위기나 경기침체 등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으며, 무역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수시장의 규모가 크고 국가 경제가 안정된 선진국일수록 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다만, 싱가포르나 홍콩, 네덜란드와 같이 중계무역이 발달한 국가의 무역의존도는 100%를 넘는 경우도 있는 등 각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나라와 나라간의 자유 무역 체결을 한다고 하는데 자유 무역이란 어떤 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무역의 패러다임은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무역협정인 세계무역기구협정(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양자 간 협정 즉,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FTA 혜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MFN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MFN관세율 보다 FTA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MFN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우리나라의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