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관신고를 안하고 들어오게되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입니다. 면세한도 이내로 구매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총 2,000달러 구매 시 800달러를 초과하는 1,200달러만큼 과세)만일 미신고한 경우 적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이와 관련된 내용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