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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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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 무역 기구는 어떤 역할늘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WTO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통해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1995년 1월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한국은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 WTO 회원국은 164개국 입니다.WTO는 국가간 무역에서 분쟁 조정이나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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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거래조건에 FOB, CIF, CFR이란게 있다고 합니다.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1.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2. CFR 조건- 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송비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3.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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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관련해서 수출입 동향, 지표 이런게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통계 등은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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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통관까지 일반적으로 몇일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반입된 이후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3~5일내에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되고 국내 운송이 시작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정보조회 > 통관물류정보 > 수입화물진행정보 > 수입화물 진행정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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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을 할 때 거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이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 물품, 관련 내국법 상 수입요건이 필요한 물품임에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등 통관이 보류되고 반송이나 폐기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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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를 많이 해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에 대한 구매한도 외 연간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설정 필요성을 제기하여 2020년에 논의가 된적 있으나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기사 링크드립니다.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61305181150912다만, 이를 악용하여 상업용 목적임에도 자가사용인 것처럼 위장하여 면세한도 이하로 반복 구매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이를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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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청에서는 통관목록 물품도 일일이 눈으로 검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물품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관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하나하나 물품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통상 X-ray 검색대를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확인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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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가 나오는 거는 나라마다 틀린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입국마다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FTA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하는 국가가 어디인지는 무관합니다.예를 들어, 동일한 물품을 "중국 수출 > 한국 수입", "일본 수출 > 한국 수입", "미국 수출 > 한국 수입" 이러한 경우 모두 한국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관세율은 동일한 것이고, "중국 수출 > 한국 수입", "중국 수출 > 일본 수입", "미국 수출 > 베트남 수입" 이러한 경우 수입국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물품이어도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군과 보호하는 품목군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국가별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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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번호와 통관 가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와 구매자의 이름이 동일하다면 (다른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하에) 별다른 문제없이 수입통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일, 추가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관세법인 등으로부터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 등으로 연락받게 되고, 올바르게 정정하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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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물품이 배송비가 없는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배송비가 무료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물품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판매자측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물류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배송비용 자체가 절감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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