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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Q.  무역회사 취업할려면 수학 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이전에 무역회사에서 사무를 봤던 입장으로써는 수학과 무역은 전혀 관련없습니다. 동아시아관련 학과시면 아무래도 경재학이나 경영학 관련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실텐데, 이론은 이론일뿐 이론과 실무는 완전 다르게 흘러갑니다,다면 무역통계를 내야하는 분야(연구기관 등)에 취직하시려면 수학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일반적인 무역회사에서는 크게 업무랑 관련없으니 수학을 못하셔서 무리 없다고 생각됩니다. 수학을 못한다는 기준이 그래도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등 기본적인 내용만 수행하실정도는 되어야합니다.
Q.  효소처리스테비아 품목분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HS CODE는 아래와 같습니다.1. HS CODE 2938.90-9000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2. 2106.90.9099 기타 조제식료품 효소처리 스테비아라고 문의하셨는데, 식품용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루설탕으로 사용되는 스테비아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시 식품신고대상이며 HS CODE 는 2106.90-9099 로 분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됟ㅂ니다.
Q.  해외 사업자에게 물건을 받을때 세금 (통관세?) 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건어물의 경우 제품 학명에 따라서 세율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정확하게 이야기 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건조한 어류인 수산물일 수도 있고, 건조한 것이나 조미가 가해진 가공식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 건어물이라고 하면 답변드리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식품의 경우 정확한 세율확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성분분석표 및 제조공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 구비하셔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Q.  HS 품목분류 중 기계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미완성 또는 불완전한 물품 엔진이나 티어아가 없는 승용자동차, 노리쇠가 없는 총과 같이 구성요소 중 일부가 부족하여 완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에 미완성된 물품은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품목분류에 있어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또한 구분할 필요도 없는 것이 실제 품목분류에 있어 이 둘을 구분해서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에는 반가공품을 포함하며, 반가공품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아니나 완성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이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오직 완성된 물품이나 부분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ex) 각이 예리한 코르크마개용의 블랭크는 제4503호에 분류 ( 4503호의 용어에서 마개용의 블랭크를 포함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2. 미조립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은 둘 이상으로 된 구성요소나 부분품을 볼트, 너트나 용접 등의 방법에 의해 조립하지 않은 제품을 의미합니다. ex) 일반적으로 포장취급이나 운송의 편의성의 이유나 중장비나 플랜트 또는 조립식가구3. 미조립물품의 적용요건미조립물품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조립방법이 일반 사용자가 직접 손쉽게 조립할 수 있거나 전문가만 조립할 수 있는 복잡한 방법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 조립작업 외에 구성요소에 천공, 절단 등의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미조립물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순한 조립만으로 완성품이 되는 것- 스크루, 볼트, 너트 등 간단한 고정 장치로 조립되는 것-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해 조립되는 것4. 문의한 물품의 답변제품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여서 정확하게 검토는 불가능합니다만, 볼트 너트 조이면서 철 강판에 기계식 탁자 조립하며 해외에서 들여오는 점, 거의 자재 형태이고 조립을 질문자분이 하시는 것으로 보아 미조립물품으로 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재형태라고 이야기하신것으로 봐서 톱질이나 기타 작업이 수행된다면 이는 미조립물품으로 볼 수 없고 미완성된 물품으로 검토되어질수 있습니다.
Q.  수입품 한글 패키지는 인쇄해서 외국에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같은 경우에는 2가지 방법으로 한글표시사항 작업이 가능합니다. 1. 해외에서 작업하는 경우- OEM 공장등이 있어서 해외에서 자체적으로 캔등을 제조하여 한글표시사항내용을 캔 자체에 입력- 국내에서 캔등을 해외로 수출하여 해외에서는 내용물을 캔에 적입 (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국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국내 보세창고 도착하여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인쇄하여, 보수작업을 통해 한글표시사항 라벨을 부착 이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식약청 수입신고 전에는 무조건 작업이 되어있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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