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DDP와 CFR 개념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매도인의 책임은 선적항의 본선에서 끝나지만,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불해야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선적후 손실, 위험 또는 비용부담은 선적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전환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매도인(수출자)이 목적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 및 비용도 책임집니다만, 비용과 별개로 물품의 멸실또는 손상은 선적항에서부터 매수인(수입자)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한 목적항에 도착한 물품을 매수인이 수입통관 및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2. DDP (Delivered Duty Paid, 매도인 관세지급 인도조건)- 매도자가 매수자의 지정장소에거 인도하는 조건으로 관세, 통관료, 우임, 보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수자(수입자)가 최소의 부담을 지는 조건입니다. - 매도인(수출자)가 매수인(수입자)가 원하는 장소까지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고,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3. 질문내용 답변- 질문: DDP 조건이랑 CFR 조건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대략 DDP는 첨부터 끝까지 보내는 사람이 비용 부담이고 CFR 은 도착지까지만 보내는 사람 부담 도착지에서 (통관포함) 부터는 받는 사람이 비용 부담 ㅡ 이 개념이 정확한 것 맞나요- 답변: 문의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CFR의 경우에는 위에 설명한것과 같이, 비용과 위험의 시점이 다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인코텀즈 개정 주기와 최근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으로써 정식명칭은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입니다. 법보다는 규칙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코텀즈 개정주기는 10년 주기로써, 최근에는 2020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을 살펴보면Ⅰ. DPU신설 및 DAT 삭제DAT는 ( Delivered At Terminal )은 인코텀즈 2010에 신설된 규칙으로써 수입지 터미널이기만 하면 목적지 어떤 장소에서도 매도인이 양하한 상태로 인도가 이루어지는 규칙입니다. 다마나, DAT의 전제조건은 목적이 터미널 인도입니다. 따라서 터미널을 벗어나 매수인이 지정한 창고까지 이동하고 싶은 경우에는 DAT가 아닌 DAP를 사용해야합니다만, DAP ( Delivered At Place )는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이 목적지 어떤 장소에서든 매도인이 양하를 한 후 인도가 이루어지는 규칙을 신설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며, 그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신설된 규칙이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DAP에서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Ⅱ.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On board B/L 발행의무인코텀즈 2010에서는 컨테이너화물이라면 FCA, 재래화물이라면 FOB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CA와 FOB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긴 합니다만, FCA의 경우 컨테이너터미널에서 터미널 운영자에게 계약화물은 교부하면 인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Received B/L ( 수취식 선하증권 )이 발행됩니다.UCP 600에서 은행은 선적식 선하증권 또는 본선적재선하증권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수취식 선하증권은 은행이 수리를 거부하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선적식 선하증권 또는 본선적재선하증권은 본선적재가 이루어진 후 발급되는 선하증권이기 때문에 FCA 조건에서는 수취식 선하증권이 발행된 후 본선적재가 이루어진 후 본선적재선하증권을 발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해당 부분은 이론적인 문제이고,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딱히 없기 때문에.. 사실 실무적으로 일하면서 와닿는 부분은 잘 없을 수도 있습니다.인코텀즈 2020에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문제를 개정하고자 FCA규칙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하에 매수인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인에게 선적식선하증권의 발행을 지시할 수 있고, 또한 매도인은 은행을 통해 선적식 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Ⅲ.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기존 버전인 인코텀즈 2010 CIF, CIP 규칙에서는 오로지 최소담보( ICC / C 또는 FPA )로만 가입을 하면 의무가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마다 보험규정이 상이하고 추가적인 보험을 원하는 경우 매수인의 비용으로 부보하게 함에 따라 매도인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였습니다만, 확장된 보험을 원한느 매수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코텀즈 2020에는 CIF와 CIP에서는 상이한 범위로 보험가입을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다만 인코텀즈는 당사자 합의하에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에 따라 CIF를 최대담보조건으로, CIP를 최소담보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Ⅳ. FCA 및 D 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종전의 Incoterms 2010 규칙에 따르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이 운송되는 경우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운송을 위해 사용하는 제3자 운송인(third-party carrier)이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운송될 때 상황에 따라서는 제3자 운송인의 개입이 전혀 없이 운송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D규칙에서 매도인이 운송을 제3자에게 아웃소싱하지 않고,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해 운송하는 것을 못하도록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FCA 규칙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수취하기 위해 나아가 자신의 영업구내까지 운송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근거가 없습니다.따라서 개정된 Incoterms 2020에서는 FCA, DAP, DPU 및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함으로써 실무적인 사항을 반영했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잘 정리해두어서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합니다. - 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 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25854663 ) -
Q. 제가 해외에서 물건을구매하려합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Q. 캐나다 의료기기 수입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한 식약처에 허가 및 수입요건이 요구되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사람용 의료기기 :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 동물용 의료기기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가장 먼저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로써 구비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보아야합니다. 1. 수입업 허가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 (https://emed.mfds.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신청서, 대표자 건강진단서(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품질책임자(매년 1회 8시간 교육 필수)가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2. 수입요건의료기기의 경우 등급에 따라서 수입인증, 수입허가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서 필요서류르 갖춰서 인증 또는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1) 의료기기법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2) 원자력안전법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다만, 의료기기라고 하더라도, 방사선이 발생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합니다.3. 수입신고수입요건을 필한 경우에는, 관련 요건승인번호를 근거로하여 관세사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물류비용을 정산한 후 출고를 진행합니다;의료기기의 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홈페이지 ( http://www.kmdia.or.kr/Ko/document/business/entry01.asp ) -
Q. 수입을 하려 할 때 한 품목 마다 세금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에 답변에 있어 HS CODE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1. HS CODE의 개념HS CODE란,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를 말합니다. 이 HS CODE는 국제적으로 총 6자리까지는 공통이며,그 이하는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물건의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하여 10단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HSK 코드라고 합니다.2. 질문에 대한 답변정리하면, 품목이 동일한 HS CODE인 경우에는 신고금액을 하나로 묶어서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ex) 색깔만 다른 청바지, 색깔만 다른 재질이 동일한 텀블러 등다만, 청바지, 텀블러등을 주문하는 경우에는 청바지 및 텀블러의 HS CODE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금신고는 주문한 금액대로 하지만, 세율이 달라서 세금금액이 각각 다르니 참고부탁드립니다.HS CODE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HS CODE의 개념 및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