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빈티지 소품 소싱하여 국내 판매 시 주의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사업자 업태- 사업자 업태는 관세사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사업자 소재지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2. 빈티지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 빈티지(중고) 컵, 접시 등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식용 목적으로 판매하고자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아래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표기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및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에 해당되어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표시사항 : 제품 최소판매 단위에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표시3. 캐릭터취급시 주의사항수입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구매대행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으로 사업자 등록후, 포워더-관세사 연계되는 업체를 통해서 수입하시면 됩니다. 자사도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며, 비용은 제품 종류, 용적, KG당 너무나 다르기 떄문에 관련해서는 업체에 견적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해외에 나가서 물건을 선택하고 해당 제품을 한국으로 택배 보내는 것보다는, 국내에 컨테이너로 반입해서 창고에서 소분하여 택배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비용 및 통관은 포워더-관세사 분들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4. 국내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관세사는 무역과 관련하여 전문가 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얼엽습니다. 다만, 수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어린이용제품이 아닌 가정하에는 별다른 인증은 없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각 제품의 세분화해서 인증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Q. 해외 물건구매 시 세금부과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입국시 여행자 휴대품의 세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1.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1인당 면세금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600 미만인 경우■ 무조건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면세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과세통관만 가능합니다.※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에 인적사항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동반가족 이란,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2. 반출입금지물품여행자 휴대품 중 관세법 제234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입 할 수 없습니다.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여행자 휴대품은 제품군마다 면세되는 한도가 다르기 떄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며 도움이 될듯 합니다. 1.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총정리 ( https://blog.n aver.com/ccbjaesanglee/222663733311 )2. 여행자 휴대품통관 QnA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6294893 ) 3. 해외여행자 입국시 짝퉁반입 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90835351 )
Q.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소는 관세법상 납세의무자, 과세가격, 세율, 과세물품 입니다.4대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1. 납세의무자 = 수입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자2. 과세가격 = 물품에 대한 가치 (가격x)3. 세율 =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의 율4. 과세물품 = 수입물품수입신고함에 있어 상기 4가지 요소를 근거로하여 진행되는데, 과세가격이란 물품에 대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즉 가격이 아닌 가치이기 때문에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없어도 해당제품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수입신고후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세가격은 관세평가라는 항목으로 관세사 2차과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수입물품의 가치로 관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이 발생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Q. 중국 물품을 수입하려면 무역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무역에 대한 수출입자의 제한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개인 또는 사업자 모두 수출입이 가능합니다.다만, 구매대행으로 들어와서 인터넷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 자가사용이 아닌 물품 판매,- 부가세 신고, - 소득세 신고, - 매출입세액 비교 등의 다양한 이유로 사업자등록이후에 수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적혀있으니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수입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2.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15908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