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유동근 전문가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1년 11월 6일 작성 됨
Q.
주1회를 무조건 쉬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주일간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주 52시간은 지켜야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6일 작성 됨
Q.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 근로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익월로 누적이 가능합니다.3.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습니다.4. 몰아서 사용가능합니다.5. 사내규정에서 업무에 지장이 가는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6일 작성 됨
Q.
분리되어 있던 본사와 공장이 합쳐 줬을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누구로 선임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두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총괄하는 총책임자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6일 작성 됨
Q.
3개월 계약직 조건 봐주세요(급여 시간 4대보험 등)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2021년 11월 6일 작성 됨
Q.
사직서 제출 후 무단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101
102
103
104
10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