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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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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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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내 폭행 괴롭힘관련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부터 해서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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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면 퇴사일을 임의 조정 당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날짜는 퇴사전에 다시 작성한다고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때문에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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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심성의껏 답변 좀 부탁드겠습니다. 제가 올해 11월 퇴사를 앞두고 있는중인데 작년 2020년 11월경 퇴근 후 회사 축구동아리에서 축구를 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을하여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퇴근 후 사내동아리 활동을 했을때 산재나 공상처리를 받을 수 잇씁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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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 이외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연차유급휴가는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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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일을 지정 안해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부분기업들을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유급휴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급휴일로 해석하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2. 일요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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