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수급 관련 (적용 기간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그동안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첫번째 직장(A회사) 근무일수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종전 근무지인 E회사 근무일수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종전 근무지까지 1년 동안 공백이 없었다면 합산해서 계산합니다.Q2. E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없이 6개월간(22.03.01~22.08.31) 아르바이트(주20시간, 월120만원, 4대보험X, 기타소득O)를 하게되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하기 때문에 해당 아르바이트 퇴사 후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Q3. 아르바이트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22년 12월 부터 4대보험 가입하여 1년 근무 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시 저의 첫 근무지인 A회사 근무일수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첫 근무지인 A회사부터 적용이 됩니다.
Q. 실업급여 가능여부와 이직확인서 요청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전기간과 합산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계산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Q. 실업급여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교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코로나로 인하여 실업급여는 온라인 교육도 수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