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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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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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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흡수합병되었을때 흡수합병된 회사 직원이 불합리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회사가 흡수합병되었을때 이전회사와 연차와 퇴직금은 합쳐서 계산을 해야합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의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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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 혜택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1. 업무상의 재해로 다친경우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따라서 아내가 대표자인 회사에서 다친 경우에서는 동거친족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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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중 회사에서 급여지급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휴직 중 노동부 지원금 상한액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실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육아휴직 복직후에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3. 네 맞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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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퇴직금은 위의 금액 92일로 계산하시고,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까지 잡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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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코드 26-3 상실코드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로관계 상실에 대해서 26번은 중대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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