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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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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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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만 시키는 회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1주간의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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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고용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재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관계 분쟁에 대해서는 요일,근로시간 모두 변경되는 경우 재계약을 해서 분쟁예방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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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의무교육] 교육 완료 후, 입사한 인원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교육완료 후 입사한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교육을 시키시면 됩니다.2. 내년도에 교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으며 1년에 한번 진행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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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권고사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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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지에 대한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15시간 이상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2. 1개월 계약 종료에도 사측과 합의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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