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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유동근 전문가
Q.  퇴직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연락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관할 노동청에 기타진정신고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작업전 체조 및 조회전달 시간은?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작업전 체조 및 조회전달 시간도 업무를 위한 준비시간이므로, 업무시간에 포함되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규근로시간에 업무를 위한 준비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8시 30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Q.  등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4대보험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등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4대보험 자체는 가입이됩니다. 그러나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록이 있습니다. 등본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이 어렵습니다.
Q.  일자리안정지원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넣었을때 일자리안정자금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직원만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전 직장에서 퇴사일 정정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퇴사일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실일 처리는 회사에서 다음달 15일까지 반드시 해줘야 하는 부분이므로, 고용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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