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근무한 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2. 1번이 가능시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1번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