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유동근 전문가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노동위에 민원 넣었던 걸 취하했는데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포괄임금제 하 주 52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근로수당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임금 계산이 11,675원 이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2) 제가 2~5월 3달간 228시간의 추가근로, 그안에서 12시간의 야간근로와 74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습니다.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추가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시급에 1.5배로 계산합니다.3) 회사에서는 한달30만원씩만 파견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까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비과세 식대 소급해서 지급하여 10만원이 넘을 경우 처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4월에 과세 100만원 비과세(식대) 5만원5월에 과세 150만원 비과세(식대) 10만원이라고 했을때5월에 총 지급하는 비과세(식대)가 15만원이 됩니다.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4월 식대 별도 5월 식대 별도로 보고 세금신고할때비과세 처리를 해도 될까요?아니면 4월분은 식대를 과세로 돌려야하는데 원래 식대가 10만원 이상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4월 급여를 5월에 지급햇다는 이유로 비과세 혜택을 보지못하는건 부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노무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5월 식대를 4월로 신고를 하지는 못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일용직 근로시간 및 고용보험 등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미지
Q.  갑질사장으로 인해 정신전 육체적 고통 퇴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2020.5.4일 입사자 연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최대 주휴시간, 연차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1주일에 40시간 이상으로 일하면 42시간을 일하든 50시간을 일하든 최대 8시간 생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4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비례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식이 (1주 소정근로시간/40)x8x통상시급 맞죠?☞ 네 맞습니다.2. 그런데 연차도 주휴랑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루에 5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생기는 연차 시간도 5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식도 1주 40시간 미만일 때 주휴수당 구하는 식이랑 동일한가요? 아니면 다른 식이 있나요?☞ 연차도 하루치의 급여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3. 연차도 최대 생기는 1일 연차 시간은 8시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육아휴직후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포괄임금제도 하의 임금.년차수당 및 퇴직금 등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적용대상 : 매일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일용근로자 또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일당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당 17만원 생산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은 2020년3월24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한다. 본 근로계약은 사업주의 별도 통지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에서 만료기간을 적지 않는다는 것은 정규직으로 본다는 것 아닐까요? 이어서 이번달 말일로 그만두세요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이에 한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미지급 주휴 및 연차수당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으나 직원들을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계속 다니게 해주겠다고 하며 2020년 3월24일부터 일한 근로계약서를 2021년 5월 15일자로 날인하게 하였지만 계약서 작성후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직을 종용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 이경우 1년 1달치의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나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3. 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은 월~금으로하되 1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근무시간은 8시부터 17시까지 한다. 라고 할때 토요일은 연장근무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상 토 연장근무 산식은 시급*약정시간(8시간*0.5/6일)로 이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야간근로 산식을 잘못 적은듯합니다.☞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4. 계약서상 주휴수당이 포괄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5. 계약서상 연차수당도 들어가 있는데 포괄임금 산정 대상이 되나요?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년차휴가를 부여하며 년차휴가 사용시 급여에서 정산한다. 라 되어 있으며 참고로 전직원 통틀어 년차를 사용한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산식이 시급약정시간(년15일*8시간/300일)인데 왜 300일로 나눌까요?☞ 담당 인사팀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300일이 맞지는 않습니다.6. 월 247시간(4 34주 주당 56.9시간)을 한 적이 있는데 주 52시간 이상한 경우 추가 연장근로 1.5배 임금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임금체불이 아닌가요?☞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7. 이 모든 것은 근로자가 노동청 고발 후(5월초) 법 망을 피하려고 2021.5.15일에 역으로 끼워맞춰 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처벌할 수 잆나요? 근로자들이 우매하여 사업주의 꼬임에 빠져 계약서 날인한 후 입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53653753853954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