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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발구지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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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스스로 12시에 그만두었으나 오후3시 퇴근하면 수당 적용이 어찌되나요?

제목이 길었네요..육상 플랜트현장 관리자 입니다.

근로자들이 팀내 불화로인하여 작업도중 11시30분경 그만두기로하고. 한팀은 퇴근을하였고

또 다른 한팀은 작업은 하지 않은채로 본인들도 그만둔다 하였으나 휴게실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후 오후 세시까지 있다가 퇴근 지문을 찍고 나갔습니다.

이에 퇴직한 당일에 왜 오후 3시까지 공수가 인정 안되느냐고 생떼를 부립니다.

임금비용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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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 등이 포함이 되며, 해당 근로자들이 지휘감독 하에 없이 자유로이 휴식을 한 시간이라면 임금지급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근한 경우에는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여 실제 근로에 투입된 것은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급여 공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더 자세하게 판단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팀은 퇴근했고, 나머지 한 팀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게실에 앉아 있다가 퇴근하였다면 이 나머지 한팀도 오후 3시까지는 근로제공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은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이 종업 후 사업장에서 이탈하는 사이의 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업을 하지 않은채로 휴게실에서 앉아 있다가 퇴근 지문을 찍고 퇴직한 경우에

      11시30분 ~ 15시 사이에 실제로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시간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에 퇴직한 당일에 왜 오후 3시까지 공수가 인정 안되느냐고 생떼를 부립니다.

      임금비용을 줘야하나요?

      1. 현시점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락했다면 퇴직처리 된 것이므로, 이후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팀은 작업은 하지 않은채로 본인들도 그만둔다 하였으나 휴게실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후 오후 세시까지 있다가 퇴근 지문을 찍고 나갔습니다.

      임금비용을 줘야하나요?

      오후3시까지 해당직장에 머무른데에 대해서 별도의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았다면,

      해당기간까지 임금은 지급해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받으려면 근로제공을 해야 합니다. 설사 사업장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 스스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이 아니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12시경 이후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시간 이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들이 팀내 불화로인하여 작업도중 11시30분경 그만두기로하고. 한팀은 퇴근을하였고

      또 다른 한팀은 작업은 하지 않은채로 본인들도 그만둔다 하였으나 휴게실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후 오후 세시까지 있다가 퇴근 지문을 찍고 나갔습니다.

      이에 퇴직한 당일에 왜 오후 3시까지 공수가 인정 안되느냐고 생떼를 부립니다.

      임금비용을 줘야하나요?

      ☞ 억울하시겠지만 무단퇴사를하더라도 해당 일한대가인 금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