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례외국인근로자 취업인증증 연장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부여 ☞ 내국인구인노력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 노력, 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 ○ ’12.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내국인을 적극 알선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내국인 채용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외국인 고용 불허할 수 있음 - 50인 이상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비해 나을 것으로 보고 내국인에게 고용기회를 적극적으로 주고자 함 ○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거부: ①고용센터의 알선 자체를 거부 ②알선을 받고도 채용절차(면접 등)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③사업장에서 제시 하는 구인조건을 만족하고 근로조건에 동의한 내국인을 합리적 이유없이 채용하지 않는 경우 ○ 신규외국인력 배정을 위한 점수제에서도 내국인 구인실적이 있는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 - 5 - (2)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 허용업종 •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의 사업장. 다만,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장에 한함 •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적용 제외) • 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냉동창고업(50102, 내륙에 위치),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어업: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소금채취업(07220) • 농축산업: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014) ○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자격 요건 •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이어야함 • 14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 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구인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 어야 함 • 고용제한 기간중에 있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경우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6 - (3)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14일)을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 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는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요건 검토 및 허가 대상 사업장 확정 후(’12년부터 점수제 실시) 구직자 명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추천 - 사용자가 적합한 외국인근로자를 선택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 발급
Q. 퇴직금 에서 퇴직연금 납입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체불액을 3500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