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설관리 단순노무 근로자에게 필수인 예방접종같은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 안전보건교육 실시 원칙: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금번「감염병 재난」상황 해제 시까지 정기교육 실시 방법을 전직원 집체교육보다는 “가급적 소규모 단위”로 교육하는 것을 권장함- 교육장에는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 부착,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하고, 교육 전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안내- 「감염병 재난」기간에는 매일 작업 전 5분 또는 격일 10분 이상 등 정기적으로 코로나19 예방 관련자료 (사업장 대응지침 교육,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실천방안 교육 등)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19 예방교육 반복 실시ㅇ 공정별 또는 작업별 과, 반, 조 등 소규모 단위로 정기교육 실시- 관리감독자(부서장, 과장, 직장, 조장, 반장 등)는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근로자를 회의테이블, 교육장이나 회의실 등의 장소에 집결시키는 것보다, 가능한 근로자의 근무(작업) 위치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ㅇ 정기교육을 한번에 모두 실시하는 것 보다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실시*하되, 가급적 1회에 30분을 넘지 않도록 할 것* 작업 전 5분 또는 10분 교육, TBM(Tool Box Meeting) 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안전보건” APP → “10분 안전교육” 이용시 1인 교육 또는 관리감독자의 지휘감독하에 다수근로자 동시 교육 가능 (교육시간 자동 기록; 붙임 1 참조)ㅇ (교육 자료 배포) 교육자료는 가능한 서면자료를 배포하기 보다는 전자적방법(카톡, 밴드, 이메일 등)으로 배포할 것▶ 근로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교육내용을 주지(숙지)토록 한 후 관리감독자가 교육대상 근로자별로 질의응답하여 교육내용의 주지(숙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기교육 실시 가능ㅇ 금번「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등을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집체교육을 받는 것 보다 사업장 자체실시 필요* 인터넷 원격교육 또는 우편통신교육 제외관련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있습니다.
Q. 하나의 노조만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간 조정 중 새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2 제1항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중 자율적 단일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였다면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으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개별 교섭 이후 사업장에서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진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개별 교섭 진행 중에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어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그 교섭요구일이 개별 교섭 이후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이전이라면, 사용자는 신설노조의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2012.10.4, 노사관계법제과-2837).
Q. 휴면노조를 포함한 2개의 노조가 있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산별노조의 2개 지회 이외에 다른 노조가 없으며 해당지회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복수노조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양 지회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29조의2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규정을 준용하여 양 지회 중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지회하고만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다른 지회와의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사용자는 본조에 대해 직접 교섭하거나 양 지회를 포함하는 교섭단을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1사 1교섭을 주장할 수 있고, 지회별 중복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같은법 제81조 제3호에 의한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2012.2.27, 노사관계법제과-601).
Q. 단수노조가 단협을 체결하고 새로 노조가 생겨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2 제1항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중 자율적 단일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였다면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으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개별 교섭 이후 사업장에서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진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개별 교섭 진행 중에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그 교섭요구일이 개별 교섭 이후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이전이라면, 사용자는 신설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2012.10.4, 노사관계법제과-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