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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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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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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00]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전 회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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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임원과 직원의 복리후생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상에 직원 복리후생 관련 질문입니다.취업규칙 복리후생 관련 내용에 교육 - 학자금 보조 항목이 있는데,'회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자녀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제외한 교육학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그리고 취업규칙 부칙으로 이 별지로 있고 지급 적용대상이 표기되어 있는데,'1) 적용대상 : 전 임직원 자녀'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임원의 자녀는 교육비 지급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즉, 취업규칙 상에는 직원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부칙 상에 기준에는 임직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쟁점사항입니다.지급과 비지급에 대한 이유와 관련 사례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직원이라명시한 경우에는 임원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행적으로 임직원에는 직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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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 부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너무 어려워서요; 해외파견근로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어서 조합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조합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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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근무 상주인력에 대한 정규직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합유지보수사업 진행에 있어 유지보수업체가 상주인력 파견 시상주업체로부터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상주인력 원소속은 유지보수업체이며, 상주업체는 고객사라고 할 때상주인력에 대한 직접고용, 근로감독직위, 업무지시권은 유지보수업체에 있지만향후(파견근무 2년 이후) 상주인력을 고객사에서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전환(원소속 변경)에 대한 가능 여부와위 내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파견근무 2년 이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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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등기임원이 사주조합의 일원으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임원도 포함이 되는지 해서요. 이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아닙니다!☞ 비등기임원의 경우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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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근로자 근로카드 꼭 만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분들 근로카드 꼭 만들어야하나요?그냥 예전처럼 회사에서 해주지 않나요?법 계정이 바꿔었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시행되고 만들지 않았을 때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카드를 만들면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지나요?☞ 근로카드를 반드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별다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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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과는 별개로 복리후생비는 평균임금에 산입이됩니다. 실질이 복리후생비(복지카드,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아닌 식비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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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이 낮아질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예를들어 제 연봉이 5천만원이라고 했을때~새로운 연봉계약으로 연봉이 낮아질 수 있나요?남들은 오르는데... 저의 연봉은 낮춰서 계약이 가능한건가요??인사평가를 못받는다고 연봉을 낮추는건... 아닌거 같은데~이게 과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연봉삭감은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일방적인 삭감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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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 당연히 모든 직장인이 쉰다고 생각했는데요.근로자의 날이더라도 출근을 해야 하는 직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어떤 곳은 쉬고 어떤 곳은 안쉬고.정확한 기준에 대한 설명이 궁금합니다.☞ 5월 1일은 노동자의날로 휴일이 원칙입니다. 이 날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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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카펜데 정당하게해고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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