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000]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전 회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Q. 취업규칙 임원과 직원의 복리후생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상에 직원 복리후생 관련 질문입니다.취업규칙 복리후생 관련 내용에 교육 - 학자금 보조 항목이 있는데,'회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자녀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제외한 교육학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그리고 취업규칙 부칙으로 이 별지로 있고 지급 적용대상이 표기되어 있는데,'1) 적용대상 : 전 임직원 자녀'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임원의 자녀는 교육비 지급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즉, 취업규칙 상에는 직원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부칙 상에 기준에는 임직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쟁점사항입니다.지급과 비지급에 대한 이유와 관련 사례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직원이라명시한 경우에는 임원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행적으로 임직원에는 직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Q. 파견근무 상주인력에 대한 정규직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합유지보수사업 진행에 있어 유지보수업체가 상주인력 파견 시상주업체로부터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상주인력 원소속은 유지보수업체이며, 상주업체는 고객사라고 할 때상주인력에 대한 직접고용, 근로감독직위, 업무지시권은 유지보수업체에 있지만향후(파견근무 2년 이후) 상주인력을 고객사에서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전환(원소속 변경)에 대한 가능 여부와위 내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파견근무 2년 이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