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근로카드 꼭 만들어야하나요?
일용직 근로자분들 근로카드 꼭 만들어야하나요?
그냥 예전처럼 회사에서 해주지 않나요?
법 계정이 바꿔었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시행되고 만들지 않았을 때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카드를 만들면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분들 근로카드 꼭 만들어야하나요?
그냥 예전처럼 회사에서 해주지 않나요?
법 계정이 바꿔었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시행되고 만들지 않았을 때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카드를 만들면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지나요?
☞ 근로카드를 반드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별다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카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 되는 자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90일이내 10일이상 일용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체납사실이 없을 것)
-180일 이내에 이직예정인 사람
-경영상이유로 90일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50세 이상인 사람
-재직자(사업주 및 근로자)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이 3년이상인 사람
->내일배움카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만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생기지 않으며, 카드를 만들었다면 한도 내에서 학원 수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