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유동근 전문가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시급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시급x2.5해서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월급제는 월급에 1배가 포함되서 근로자의날에 일하면 1.5배 주면 되잖아요? 이 1배는 유급휴일이라서 일 안해도 주니까요.근데 시급제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자의날에 일안해도 1배(시급)x약정된시간 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해야되냐요☞ 근로자의 날 일한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1년 계약기간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미사용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합리적이라면 직장 내 예외조항이 근로기준법을 무시 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먼지가 많은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에 따라서 마스크를 지급을 해야하며, 이에 대한 미착용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의 동의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근무지를 이전함에 따라 지급되는 이사비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 있습니다. 제 친구가 얼마전에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회사에서 이사비를 줬는데요. 이것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서 시급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사비의 경우 사용자가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은혜적, 호의적 금품으로 보며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주52시간 추가근무 시 수당책정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1.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2. 2021.1.1일 50인 ~299인3. 2021.7.1일 5인 ~ 50인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도급계약 파견 근로 인정 될 경우 법적 리스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도급으로 계약하였으나 원청과 도급직 근로자 혼재 작업하여 근무 할 경우 파견 근로 로 인정 되나요?☞ 원청에서 지휘명령을 한다면 파견근로에 해당됩니다.질문 2. 원청이 도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지휘 명령권을 행사 하여 파견근로로 인정 될 경우 법적 리스크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불법파견의 경우 직접고용의무가 있으며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질문 3. 과태료 및 형사처벌 및 도급 근로자에 대한 처리 방안 (직접 고용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즉, 사용사업주가 고용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근로자를 근로자가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근무지이동과 월급에 대해 질문입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임금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는 사항이며, 법으로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정해진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 계산할때 포함되는 항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판공비,교통비, 상여금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직장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7667767867968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