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까지 야근수당을 안받고 일했는데 자료를 수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Q. 연봉협상 지연 시 퇴직금 및 급여소급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직 시, 급여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1월부터 협상하고 적용되어야 했으나, 아직 협상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인상된 급여의 소급분은 받지 못하엿습니다.올해 어느정도 인상이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매년 인상되는 범위안에서 소급적용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이 인상되면 임금인상 소급분을 별도로 정산해서 지급합니다.2) 퇴직 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도 현재 협상 전 급여에서 적용되는지, 인상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적용할 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전에 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