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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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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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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승인후취소사례 저가법모르고 약자들은어디서법률지원을받을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신청하면 무료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상담을 해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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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총무직원이 연봉을 말하고다니면 법에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기밀정보로 포함하는 것에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을 말하고 다니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되는 것보다는회사내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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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이 지나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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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청 노동자 노동조합에서의 불법적인 요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진행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회사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업무방해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에 대한 증거를 모아서 이후에 고소를 하거나, 징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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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2. 소정근로일 개근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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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하고 성과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 같은 경우 회사 자체 재량이므로 회사내에서 판단합니다. 다만, 성과급 규정 대부분은 재직중인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고 명시되 어 있으므로, 퇴직을 하면 소멸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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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ㆍ 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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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퇴사후 급여가 두달 째 들어오는데 왜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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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을 강제로 시키진 않는데 눈치를 많이 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자체내 분위기는 조직내에서 바꿔야 합니다. 유노동조합 사업장의 경우라면 노동조합을 통해 사업장의 고충처리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충처리는 힘들어보이므로, 조직원들로 고충처리를 해야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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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조있는 회사는 노무사가 가기 껴려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노무사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업무를 많이 수행할 수 있어서오히려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만 사람 성향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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