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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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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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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에 상시근로자와 교대제근무자에게 달리 임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시근로자와 휴일근로자에게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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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2시간근로제에서휴일근로임금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8시간에서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5배를 가산해서 3시간을 가산하시면 됩니다. 즉 10시간 근무라면 총 11시간 근무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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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난임휴직 시 급여책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난임휴직의 경우는 무급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70%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며, 30%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여부는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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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근로자의 계약직 채용 관련 검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2년까지 밖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합니다. 따라서 노무이슈는 정규직전환여부 이므로, 2년까지의 채용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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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수당 및 보상휴가 지급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공무직 및 일반직이 사내에서 분리하여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맞는 인사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직 규정 및 공직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휴가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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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과 계약직의 급여항목 구성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은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해진 금액이 아닌, 회사자체 내에서 규정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회사 자체내에서 판단을 해야하며, 기본급 기준으로 상여를 지급할때 다만 시공계약직은 낮게 측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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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대체 합의 후 휴일로 정한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한 노무 수령 거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문서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수령하지 않은 근로에 대해서 까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등 근로라는 것은 회사에서 허락하는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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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복지공단산재승인후 2년이지난지금 공단에서산재 치료비반환청구를하는데여 이를어떤게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사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보험으로 재심사위원회 까지 갔다면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으로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산재절차로 진행을 다 해보셨으니, 소송을 거치셔야 합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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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일자리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Ⅰ. 근로계약서 작성그런 근로조건이라면 근로계약서 부터 작성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Ⅱ.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 요청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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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노력의무)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300인 이상 사업주는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노력의무와, 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73173273373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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