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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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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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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퇴임자 촉탁직으로 변경 시 입사일 및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날 새로 입사일을 잡아야합니다. 여기서 연차휴가 및 퇴직연금 산정 기준을도 새로 입사한 직원처럼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촉탁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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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 52시간 추가 근무연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 52시간제의 경우 2018.7.1일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2021.1.1일 50인에서 299인 이하 사업장, 2021.7.1일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외에 초과근무는 할 수 없는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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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할때 서류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제공미확인서가 필요하지만, 전년도 소득에 감소분을 입증을 하면 되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감소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경우 노무제공 미확인서가 없다면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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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영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요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2. 수급자격 제한사유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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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수당 줄이기를 강요하는 회사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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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직을 도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직과 도급직이 같은 소속회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없으나 파견법상의 파견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관계는 파견회사와 근로자이며 사용사업주와는 무관하다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무 중 다른 회사로(사용사업주 회사등) 근로관계가 변경된다면 전환이 아니라 신규입사로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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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DB와 DC 중 과연 어떤게 개인에게 좋은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DB형의 경우는 확정급여형으로 회사가 위험을 부담하며, DC형의 경우는 확정기여형으로 근로자가 운용을 합니다.2. DB에서 DC는 가능하나 반대는 안됩니다.3. DC형은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에 대해 은행에 적립금이 쌓입니다.4. 이직이 잦고 근속연수가 낮으면 DC형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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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중 사고시 의료보험관련보장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해관련 금액은 회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산재보험을 의무가입을 하기 때문에 일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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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사망시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장이 없다면 사망확인서가 있으면 됩니다. 사망일 전을 기준으로 3개월 전의 평균임금으로 근속기간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퇴직금의 일반적인 계산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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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 회사의 임금, 연봉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업종별 통계 임금을 조사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통계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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