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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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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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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인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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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과는 다른 일을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위의 상황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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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교사를 데리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가 성립해야 하므로 정당한 해고사유를 만들기 위해 시말서 등 경위서를 작성케 해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근로자와 불협화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퇴사를 권유하는 권고사직을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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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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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지급 월급 최대한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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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회사가 위험해질수 있는 허위내용을 만들어서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에 대해서 시말서나 경고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허위 유포에 대해서 근로자에게는 언론의 자유 자신의 권리를 표현할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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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법인을 변경하면 미납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미납된 4대보험료는 관할공단(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통해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시회사의 불이익은 미지급된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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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종료로 인한 회사의 전배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당초에 업무나 직무에 대하여 정해져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직의 경우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많은 경우라면 전직이 인정되지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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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근무시 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에 대해 근무한 것은 휴일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5인이상의 경우 1.5배를 가산해서 지급을 하게되는데 애초에 정해진 휴일에 근무한다면 보통의 시급보다 1.5배를 가산해서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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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개월 이상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고 인정을 받으면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체불임금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76176276376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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