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수령 날짜 임의로 늦추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Q.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정액제로 운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과는 상관없이 일정 연장수당에 대한것을 포괄해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포괄된 시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Q. 2개 회사에서 근무할 때 4대보험, 근로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 및 4대보험 1) 급여: A회사에서 80%인 160만원, B회사에서 20%인 40만원을 지급할 때, A회사에서는 급여 감소에 따른 신고를 해야되나요? 2) 4대보험 (1) 두 회사 공통적으로 필수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 항목이 있나요? (2) 4대보험을 두개 회사에서 쪼개서 가입해도 되나요? 예) A회사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 B회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3)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가입하게 되면 근로자와 A, B회사는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씩만 납부하면 되나요? (4)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한데 월보수액이 높은 A회사에서 납부하게 되면 실제 본인이 받는 급여인 200만원이 아닌 160만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중복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이 높은 사업장에 자동가입되며,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 : 근로자는 A회사에서 상주하여 근무하고 B회사에서는 비상주로 근무할 예정이며, 근로시간 또한 유동적입니다. 1) 근로시간: A, B회사에서 같이 일을 할 때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나요? 예) A회사에서 주 40시간 / B회사에서 주 20시간▶ 별도로 보셔야합니다. 2) B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정 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총 근무시간만 작성해도 되나요? 예) 근로일: 월요일 ~ 금요일 / 근로시간: 주 15시간▶ 총 근무시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Q. 시급직의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은 언제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4대보험 상실일은 근무일의 다음날로 신고해도 됩니다.2) 퇴사일과 4대보험 신고일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