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유동근 전문가
Q.  근로계약서에 있는 이 조항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바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Q.  왕복5시간 출퇴근 발령 고충처리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2년 이상 근무해야 옮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충사항으로 제기하여 회사 자체 내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시 협상이 결렬되면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권유하더라도 절대 사직서를 쓰면 안됩니다. 사직서를 쓰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Q.  10월 시급 알바비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하루근무시간(6.5) x 1.2(주휴시간) x 한달 (4.345주) x 8,720원을 하면 1,477,647원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Q.  급여명세서 또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① 사용자는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성명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3. 임금지급일4. 근로일수5. 총 근로시간 수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7. 임금총액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10.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위의 항목이 기재되어야 하며,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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