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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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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7일 작성 됨
Q.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퇴직금 법정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속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합니다.
2021년 11월 6일 작성 됨
Q.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어 연락두절 상태인대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고 회사가 도산상태라고 체당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6일 작성 됨
Q.
2019년 9월 28일 입사했는데 11월 30일 중도퇴사하는데 연차관련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2019년 9월 28일부터 2021년 11월30일까지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28개의 연차를 사용했으니, 13개의 잔여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6일 작성 됨
Q.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관련해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5인 미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년 11월 6일 작성 됨
Q.
야근 시 저녁식사 제공 혹은 저녁식사시간 부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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