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로 2주 입원 후 통원치료시에 합의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1. 통원치료시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으로 병원에 향후 정산하며, 피해자분은 통원치료 1일당 8,000원의 보상액이 지급됩니다.2.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위 1일당 8,000원의 보상액이 증가하나 향후치료비 항목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3. 가능은하나 현 상태에서 법원예상판결액이 유리하다 보여지진 않습니다.4. 합의는 최종 지불보증으로 치료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보면되므로 시간적으로 여유는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