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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윤성호 전문가
신우손해사정
Q.  교통사고 후 조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의 형사처벌은 경찰서에 해당 교통사고 신고를 해야만 가능하므로 현 상태에서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처리 이외의 다른 부담은 없으므로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실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Q.  임시 면허증으로 도로주행 수업 받다가 사고?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후방 추돌사고의 경우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이므로 추돌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탑승객에 대한 손해에 대해 보상처리를 하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자동차 부동액이 너무 빨리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부동액이 며칠사이에 모두 없어졌다면 누수가 있는 것으로 정비소에서 점검 후 수리를 하셔야합니다.운행도중 부동액이 없을 경우 차량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므로 신속한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Q.  교통사고로 2주 입원 후 통원치료시에 합의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1. 통원치료시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으로 병원에 향후 정산하며, 피해자분은 통원치료 1일당 8,000원의 보상액이 지급됩니다.2.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위 1일당 8,000원의 보상액이 증가하나 향후치료비 항목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3. 가능은하나 현 상태에서 법원예상판결액이 유리하다 보여지진 않습니다.4. 합의는 최종 지불보증으로 치료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보면되므로 시간적으로 여유는 충분합니다.
Q.  의료실비 최근몇년것까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비도 병원에 진료 후 치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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