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사고 시 상대방 과속으로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중 (상대방 오토바이는 멀리 있었습니다)상대방의 과속으로인하여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비보호 가 보호받지못하는건 알지만 상대방 도 과속을 했기에 과실 비율 이 어떻게 되는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사고가 날 경우 기본 1:9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오토바이가 과속을 할 경우 20% 오토바이 과실이 추가되어 3:7 정도의 과실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가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오토바이의속도 위반이 확인되며 과속의 정도(10km/h이상20km/h미만, 20km/h초과)에 따라 과실비율 도표기준으로 10%~30% 의 과실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맞은편 직진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기본 과실비율은 9:1로 차량의 과실이 90%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상대 오토바이가 과속을 한 경우에 그 과속 범위에 따라 10~20%의 과실이 수정될 수 있으나 과속에 대한 입증이 실무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외에 교차로에 차량이 명확히 선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의 과실이 10% 감산되며, 기타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과실이 추가 수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는 비보호 좌회전이며 오토바이는 신호 받고 직진 중에 사고인 경우
비보호 차량의 과실이 9 이며 직진 오토바이는 1입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규정 속도의 20km 이상 과속이라면 과실이 20%가 가산되어 7 : 3 의 과실 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