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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윤성호 전문가
신우손해사정
Q.  이중주차 로인한 사고발생시 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주차로 인하여 차량을 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주차가 이중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곳이나 유료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의해서 이중주차한 경우 또는 주차관리원이 따로 있어서 이중주차가 가능한 곳인 때에는 차주의 책임은 없습니다. 즉, 차량을 민 사람이 가해자로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합니다.그러나 이중주차가 허용되니 않는 곳에 이중주차를 한 경우에는 차주의 과실이 10~20%있으므로 해당 비율만큼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합니다.경찰서 신고 후 가해자를 찾아야하며, 만약 차주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에게는 연대책임을 져야하므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어야하고, 가해자를 찾은 때에 구상권을 행사하여야합니다.
Q.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시 무조건 멈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상 보행인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이 통행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보행인이 전혀 없는 상태에만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 있는 것으로 기존에는 횡단보도상 보행인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라진 것입니다.
Q.  불법주차했다가 사고가 난다면 누가 더 과실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주정차된 차량을 추돌한 경우 기본적으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여기서 주정차 금지장소인 경우에는 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10%, 야간등 기타 시야장애가 있는 경우에 10%, 주정차방법위반의 경우 10%,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시 20%의 과실이 부여되므로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고의 과실 비율에 따라 각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됩니다.
Q.  좌회전차선 진입 후 다시 복귀 하다 사고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위 사고의 경우 후행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다 선행차량의 후측면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선행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후행차량의 과실을 100%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과실은 기본적으로 해당사고 발생의 회피가능성을 두고 판단하는 것으로 후행 차량의 추돌을 회피할 의무까지 부여하고있지 아니하므로 무과실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Q.  전동기자전거랑 사고가 나면 누구한테 과실책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킥보드는 자전거전용도로로 주행하거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가장자리로 주행하여야합니다.따라서 인도 주행은 불법이며, 인도를 주행하다 보행인을 충격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대상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동킥보드의 과실이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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