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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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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전문가
신우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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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장 평행주차된 차를 밀었다가 접촉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주차된 차량을 다른 사람이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과실은 해당 차량의 소유주 즉, 이중주차한 차량의 소유주가 20%, 차량을 민 사람이 80%의 과실이 부여됩니다. 이때 이중주차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30%의 과실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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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것도 보험처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대물배상으로 접수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통상 지급 보험금이 200만원이 초과할 경우 할증이 되나 사고 건으로 할증 또는 할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처리 후 차후 자동차보험료의 정확한 산출은 갱신시에 조회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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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가족보험한계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범위에 기본적으로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형제자매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한정특약으로 보험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가족이란1.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3.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5.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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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자보험이 두달이나 밀렸는데, 음주사고가 났어도 보험적용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사에서 최고의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이상 보험료 연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의 효력은 발생하게되므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시 연체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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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인어른 명의의 자동차를 사위가 운전하다가 사고나면,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가능연령과 운전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특정하여 가입하게됩니다.사위가 장인어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기 위해서는 사위의 연령이상의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연령의 지정과 가족한정특약 또는 피보험자 지정으로 사위를 지정 추가하여 가입할 때에 보상됩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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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보험 가입후 10년전 수술비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10년전에 발생한 보험금 청구사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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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해지후 같은상품에 재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을 해지했다고해서 인수시 불이익은 전혀없습니다.따라서 해지한 보험을 다시 가입하는 것은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므로 신규로 고지의무를 이행하고 해당 의무의 이행에 따른 인수심사를 거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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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차보험은 어떤것이고 꼭 넣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의 자차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통상 피보험자의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가 피보험자의 과실이 기여한 경우에 그 과실만큼 부담해야할 차량의 수리비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가입하게 됩니다.그러므로 운전부주의에 의한 단독사고나 쌍방과실 사고, 상대방차량이 대물배상이 되지 않는 사고 등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며, 통상 차량이 노후화가 심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자차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차량의 가액 등을 보신 후 가입여부를 선택하시는게 좋겠으나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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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명의자와 주운전자가 다를경우 차량명의자의 사고책임한계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소유주는 형사상 책임은 전혀 부담할 이유가 없으나 민사상 책임은 절취운전이나 극단적인 무단운전을 제외하고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전을 보험으로 보상되는 피보험자가 운전한다면 민사적인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모두 처리되므로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운전가능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등 대인배상2, 대물배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운행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만 처리되므로 초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운전자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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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사를 따로따로 하는게 나을까요. 묶는게 날까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를 비교하였을 때에 가장 저렴한 곳의 보험사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굳이 비싼보험료로 자동차보험 등 기존 가입보험사에 추가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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