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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윤성호 전문가
신우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1차로 주행중 2차로 차량이 기어들어 사고시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차로변경 사고의 경우 각 차량의 주행 위치에 따라 기본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즉, 상대차량이 선행이었다면 기본과실비율이 상대차량이 70%이나 나란히 주행 중 발생하였거나 상대차량이 후행이었다면 상대차량의 과실이 100%로 될 수 있습니다.또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상대차량의 과실이 10%가산되는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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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당시는 괜찮다고 해놓고 나중에 아프다고 연락올경우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직후 구두상 협의된 내용과 달리 나중에 대인접수를 요구할 경우 선택에 의하여 보험접수를 해주시든,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측에서 병원 진료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할 경우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만약 사고가 10km 미만의 속도로 경미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에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해당 사고로 사람이 부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부상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피해자에게 처리한 대인관련 치료비 및 보상액 전액 환수되며, 피해자는 보험사기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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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 사고 보험 처리 시 손해 사정사가 도와 주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는 각종 보험사고에 있어 보험금 또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역할을 하며, 사고발생 사실을 확인 및 조사, 관련 법규 및 약관의 규정 적용 검토, 보험금 및 손해액 산출, 손해사정서 작성 및 교부, 손해사정서에 대한 의견진술 및 보완, 정정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이로인해 보험사에서는 보상직군 인력의 33%이상을 손해사정사로 구성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는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하기 어렵기때문에 피해자와 피보험자도 별도로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있습니다.손해사정사는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부상부위와 정도, 수술여부 및 내용, 입원기간, 통원기간, 후유장해발생여부와 정도, 향후치료 필요여부 등의 많은 요소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최대한 합당한 보상액을 약관지급기준 산정방식과 법원에서의 산정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산정하고 이를 보험사에 주장하는 역할을 하게됩니다.따라서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가 부당하게 적용하는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의견을 진술하여 최종 피해자 및 피보험자의 보험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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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실 0% 자동차사고에서 추후에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된 때에는 본인부담 의료비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해당 의료비의 40%를 지급토록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본인부담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만약 일반상해의료비에 가입되어있는 경우에는 총 발생의료비의 50% 또는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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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전거도 민식이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민식이법은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자동차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므로 일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됩니다.또한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실비율이 무조건 100%로 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사고의 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은 개별적으로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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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단보도 그어진 곳으로 걷는것이 정상이지만 횡단보도 바깥 부분으로 걷다가 오던차에 부딪히거나 받히게 되서 교통사고가 나면 저 잘못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경우 횡단보도의 바깥부분 즉, 횡단보도 10m 이내의 장소로 횡단한 경우에는 보행인의 과실이 20% 부과됩니다.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과실비율이 다시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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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시 운전자 100% 과실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사상케 한 경우에는 일명 민식이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으로 대부분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그러나 과실비율은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로 해당 사고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실이 100%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고의 정확한 발생 원인과 상황에 따라 과실은 각각 별개로 산정하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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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2주 진단 후 합의기간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사와의 합의기간 즉,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3년은 최종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채무승인 효과)따라서 합의에 기간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단순 염좌 등의 2주진단이고 척추체의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 없는 상태라면 현 시점에서 종결을 원하시면 바로 합의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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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동킥보드 충돌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고 주행하여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해야합니다.따라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적법이나 인도를 주행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정확한 사고 정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인도와 연석 등으로 구분없이 설치된 곳은 보행자와 겸용이므로 이때에는 킥보드의 과실이 100%입니다. 이외 구분된 전용도로일 경우라 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은 20~3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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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킥보드와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좁은 골목에서 마주오던 차량이 서로 직진 주행 중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실은 50%씩 부과됩니다.전동킥보드도 법률상 차에 해당하나 자동차에 비하여 약자에 해당하므로 킥보드의 과실이 10%정도 수정될 수 있으며, 킥보드가 과속인 때에는 과실이 가산될 수 있으나 과속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야만 적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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