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로 보험사와 보상완료 했는데 후유증이 생각보다 길어진다면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험사와 합의 이후에 추가 보상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법상 의사표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합의에 대한 의사표시가 표시자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주장하여 취소되는 사례는 간혹 발생하나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합의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다른 신체부위에 부상이 확인되었거나 합의시에는 경미한 부상으로 확인했으나 향후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중한 부상으로 확인되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5:5 차대 오토바이의 경우?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의 산출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부상부위와 정도, 수술여부, 입원기간, 통원기간, 후유장해발생여부와 정도, 향후치료 필요여부, 총 발생 치료비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과실이 50%이므로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으로 병원에 소요된 치료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합의금의 발생여부가 달라지나 통상 본인과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합의시점에 향후 소요될 병원 치료비를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산정하여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합의금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재 부상한 부위가 완치가 된 상태가 아니라면 충분히 최대한 치료를 받으신 후 합의를 생각하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되며, 보험사와의 합의에 대한 소멸시효는 최종 지불보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므로 여유롭게 생각하셔도 됩니다.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종합에 자상 이란 무슨뜻인지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자상은 자동차상해의 줄임말로써 자기신체사고손해(자손)와 비교하여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담보입니다.즉, 자상과 자손 중 선택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자상은 자손과 달리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대인배상과 동일한 지급기준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손해배상금, 간병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치료비만 한도내에서 지불하고 후유장해가 남거나 사망한 때에만 피보험자가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손보다 보상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