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원치료합의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부상부위와 정도, 수술여부, 입원기간, 통원기간, 후유장해발생여부, 향후치료필요여부 등의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위 정보만으로 손해액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통상 경미한 사고로 2주정도의 진단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위자료 15또는20만원과 통원치료 1일당 8,000원, 사고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휴업손해로 합의금을 산출하며, 해당금액에서 향후치료비로 협의를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