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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윤성호 전문가
신우손해사정
Q.  대중교통 지하철 스크린도어 끼임사고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해당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현대해상손해보험에서 서울지하철공사를 대신하여 보상의무를 부담하므로 현대해상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모든 손해에 대해서 100% 현대해상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고 발생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을 정하고 그 과실에 따라서 책임비율이 나누어지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증거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따라서 사고에 대한 증거확보 후 자비로 치료를 받으신 다음 보험사에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익 등의 손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Q.  뒤에서 박는경우 거의 100프로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지 않은 이상 후행 추돌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후미추돌차량의 기본 과실이 10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주차장 사고 개인 합의될까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당사자간에 손해배상액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굳이 자동차보험처리를 할 이유는 없으므로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셔도 무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통원치료합의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부상부위와 정도, 수술여부, 입원기간, 통원기간, 후유장해발생여부, 향후치료필요여부 등의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위 정보만으로 손해액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통상 경미한 사고로 2주정도의 진단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위자료 15또는20만원과 통원치료 1일당 8,000원, 사고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휴업손해로 합의금을 산출하며, 해당금액에서 향후치료비로 협의를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오토바이와 택배트럭과 사고.!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자배법상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100%가 아닌이상 상대방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최소한 치료비는 과실상계 후 (-)의 수치가 나오더라 전액 보상처리되므로 상대방차량이 자동차 대인배상2까지 모두 가입한 차량이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오토바이 수리비는 상대보험사에서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상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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