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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윤성호 전문가
신우손해사정
Q.  과실0%, 차량 렌트 미이용, 교통비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대차료의 경우 수리가 가능한 경우 25일을 한도로하며 단,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합니다.1일 지급액은 피해차량의 통상의 렌트요금의 35%를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아파트 매도후 국민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부동산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료의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조정 서류를 관한지사로 팩스로 전송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서류를 접수하고 즉시 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는 변경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물(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지참하시면 됩니다.
Q.  면허취소 되었는데 회사 업무용차량(렌트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면허 취소된 사실을 보험회사에서 회사측에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므로 만약 누설시 해당 보험사 직원은 형사처벌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어떤넘이 차를 긁고도망갔어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차량의 경우 경찰에 사고 접수 후 해당 수사기관에서 차량을 찾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때에 피해차량의 자기차량손해로 먼저 보험처리를 받으신 후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확인되었을 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나 구상권행사 이전까지는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교통사고 대물보상 이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위 사고의 경우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는 차량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20% 해당액을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수리기간동안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차료로 해당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5% 상당액을 25일 한도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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