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처리특례(치상)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국내에서 차량을 소지하고 운행하려면 자동차의 의무보험(책임보험)을 강제로 가입해야합니다.이러한 의무보험만으로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모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즉,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2 등)의 가입을 유도하기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신설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나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고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법률입니다.다만, 모든 교통사고에 있어서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해주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뺑소니(도주차량), 중과실(피해자 중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횡단보도 등) 사고에 해당할 때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등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에 따라 형사처벌의 종류가 달라지나 통상의 경우 벌금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아침 출근시간 빨간불 신호에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차량의 충격으로 인하여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하며, 위 사안의 경우 후미추돌차량의 과실이 100%이므로 보험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정차하고 있다 출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당시 충격이 어느정도였는지에 따라 경찰서에 사고 접수 후 마디모프로그램 신청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즉, 시속 10km 미만의 서행으로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피해차량의 탑승인이 대인보상을 요구할 경우 국과수에서 해당 사고로 사람이 부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만약 부상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및 대인보상액 전액이 환수조치되며,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