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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윤성호 전문가
신우손해사정
Q.  교통사고처리특례(치상)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국내에서 차량을 소지하고 운행하려면 자동차의 의무보험(책임보험)을 강제로 가입해야합니다.이러한 의무보험만으로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모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즉,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2 등)의 가입을 유도하기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신설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나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고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법률입니다.다만, 모든 교통사고에 있어서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해주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뺑소니(도주차량), 중과실(피해자 중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횡단보도 등) 사고에 해당할 때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등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에 따라 형사처벌의 종류가 달라지나 통상의 경우 벌금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자전거사고?과실이 자동차가 더크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후미를 자전거인이 추돌한 경우 기본과실은 자전거인이 100%입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자전거인의 나이가 10살이라면 어린이에 해당하므로 과실이 10% 감산되므로 최종 차량의 과실이 90%, 자전거의 과실이 1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아파트 진입로에 주정차한 차량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진입로 코너에 인도 위에 걸쳐 주차된 차량은 단속대상이 맞습니다. 관할 지역의 주차관리과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단속 대상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불법주·정차단속 근거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장소)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터널 안 및 다리 위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소방용방화물통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가운데점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Q.  교통사고가 길목에서 났을때, 사진만 찍고 비켜줘도 괜찮죠?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현장에 대한 충분한 사진과 동영상 촬영으로 그 증거를 모두 수집하셨다면 도로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는게 맞습니다. 즉, 과실과 관련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함이므로 정확한 사고 현장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Q.  아침 출근시간 빨간불 신호에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차량의 충격으로 인하여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하며, 위 사안의 경우 후미추돌차량의 과실이 100%이므로 보험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정차하고 있다 출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당시 충격이 어느정도였는지에 따라 경찰서에 사고 접수 후 마디모프로그램 신청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즉, 시속 10km 미만의 서행으로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피해차량의 탑승인이 대인보상을 요구할 경우 국과수에서 해당 사고로 사람이 부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만약 부상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및 대인보상액 전액이 환수조치되며,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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