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부상부위와 정도, 수술여부, 입원기간, 통원기간, 후유장해발생여부, 향후치료필요여부 등의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따라서 위 정보만으로 합의금을 산출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2주 정도의 경미한 부상의 경우 척추체의 MRI 검사 결과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후유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금이 비교적 상향되나 이외의 경우에는 위자료 15 또는 20만원과 입원기간동안의 급여 미지급분의 85%, 통원치료 1일당 8,000원, 향후치료비(규정된 바 없음)로 합의금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