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당시는 괜찮다고 해놓고 나중에 아프다고 연락올경우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직후 구두상 협의된 내용과 달리 나중에 대인접수를 요구할 경우 선택에 의하여 보험접수를 해주시든,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측에서 병원 진료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할 경우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만약 사고가 10km 미만의 속도로 경미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에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해당 사고로 사람이 부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부상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피해자에게 처리한 대인관련 치료비 및 보상액 전액 환수되며, 피해자는 보험사기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교통 사고 보험 처리 시 손해 사정사가 도와 주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는 각종 보험사고에 있어 보험금 또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역할을 하며, 사고발생 사실을 확인 및 조사, 관련 법규 및 약관의 규정 적용 검토, 보험금 및 손해액 산출, 손해사정서 작성 및 교부, 손해사정서에 대한 의견진술 및 보완, 정정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이로인해 보험사에서는 보상직군 인력의 33%이상을 손해사정사로 구성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는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하기 어렵기때문에 피해자와 피보험자도 별도로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있습니다.손해사정사는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부상부위와 정도, 수술여부 및 내용, 입원기간, 통원기간, 후유장해발생여부와 정도, 향후치료 필요여부 등의 많은 요소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최대한 합당한 보상액을 약관지급기준 산정방식과 법원에서의 산정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산정하고 이를 보험사에 주장하는 역할을 하게됩니다.따라서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가 부당하게 적용하는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의견을 진술하여 최종 피해자 및 피보험자의 보험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