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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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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전문가
신우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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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5일 작성 됨
Q.
옆에서 날아온 돌로 창문이 파손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날라온 돌이 차량에서 떨어진 것인지 도로 상에 놓여있던 상태에서 차량이 밟아 튀어올라 넘어온 것인지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달라집니다.즉, 도로상에 있던 돌이 튀어 날라온 때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차량에서 떨어진 것인 때에는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경찰서에 사고 신고 후 경찰 조사결과를 토대로 처리를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작성 됨
Q.
보험에서 자차를 뺏고 가입하면 혼자서 사고나면 전혀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미가입한 상태에서 본인과실 100%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는 모두 자비로 처리하셔야하며, 별도로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는 차량관련 보상은 없습니다.다만,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 등이 부상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손해 또는 자동차상해로 치료 및 보상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5일 작성 됨
Q.
배달오토바이 헬멧안쓴부분이 저한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사고에 있어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한 것과는 과실에 있어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만약 이륜차 운전자가 부상하여 질문자분의 대인배상으로 치료 및 보상을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이륜차 운전자의 두부 또는 안면부 등의 부상이 있는 때에 추가 과실이 산정되므로 이때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5일 작성 됨
Q.
애완견이 애완견이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쳤어요.보험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애완견을 충격한 경우 해당 차량의 대물배상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애완견 견주의 관리책임에 따른 과실을 따져보아야하며,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충분할 경우에는 차량의 과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과실을 우선 판단해보시고 만약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상대차주가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처리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5일 작성 됨
Q.
실선에서 끼어든 차량을 양보 안해주다 박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선행차량이 차로를 변경하여 후행 직진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과실 비율은 7:3 즉, 차로변경한 차량이 70%이며, 실선은 차로변경금지장소이므로 20% 가산되어 최종 90%의 과실이 부여됩니다.여기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을 때에는 다시 10% 가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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