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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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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전문가
신우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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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5일 작성 됨
Q.
횡단보도 그어진 곳으로 걷는것이 정상이지만 횡단보도 바깥 부분으로 걷다가 오던차에 부딪히거나 받히게 되서 교통사고가 나면 저 잘못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경우 횡단보도의 바깥부분 즉, 횡단보도 10m 이내의 장소로 횡단한 경우에는 보행인의 과실이 20% 부과됩니다.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과실비율이 다시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5일 작성 됨
Q.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시 운전자 100% 과실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사상케 한 경우에는 일명 민식이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으로 대부분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그러나 과실비율은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로 해당 사고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실이 100%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고의 정확한 발생 원인과 상황에 따라 과실은 각각 별개로 산정하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5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2주 진단 후 합의기간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사와의 합의기간 즉,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3년은 최종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채무승인 효과)따라서 합의에 기간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단순 염좌 등의 2주진단이고 척추체의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 없는 상태라면 현 시점에서 종결을 원하시면 바로 합의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5일 작성 됨
Q.
전동킥보드 충돌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고 주행하여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해야합니다.따라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적법이나 인도를 주행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정확한 사고 정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인도와 연석 등으로 구분없이 설치된 곳은 보행자와 겸용이므로 이때에는 킥보드의 과실이 100%입니다. 이외 구분된 전용도로일 경우라 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은 20~3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5일 작성 됨
Q.
킥보드와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좁은 골목에서 마주오던 차량이 서로 직진 주행 중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실은 50%씩 부과됩니다.전동킥보드도 법률상 차에 해당하나 자동차에 비하여 약자에 해당하므로 킥보드의 과실이 10%정도 수정될 수 있으며, 킥보드가 과속인 때에는 과실이 가산될 수 있으나 과속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야만 적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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