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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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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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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외근 교통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노동법에는 직원의 출장에 대해 사업주의 실비 변상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사내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 따라 다른 부분이므로 담당 부서와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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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계산에관해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하여 공휴일에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자연히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도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자연 소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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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그만둔후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주휴수당도 임금이기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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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과거 연차 사용을 자유로이 하지 못하게 하는 상사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연차를 강제로 소진하는 것 역시 연차 사용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사항들을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주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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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고용당시 고령인 촉탁직 노동자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의 거절이라 함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장을 거절한다는 것인데, 이는 부당해고가 될 수 없습니다.다만 기간제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거절이라 하더라도 고령직 촉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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