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지급시 기본급에서만 계산되는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수당', 식대가 통상임금성을 갖추었다면 이 부분 역시 209로 나눌 때 분자가 되어야 합니다.만약 해당 제수당과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만족한다면 통상임금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일정 간격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누구나 특정 조건을 달성하였을 때 지급한다면 일률성을, 지급 금액이 일정한 경우 고정성을 충족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 금액 산출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로 나누신 것은 연차수당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220만원을 통상임금산정시간수(보통 209시간)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해당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연차휴가 1일 수당을 구하시고, 근로기준법상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만큼 지급하시면 됩니다(첫해는 11개, 두번째 해부터는 15개, 이후 홀수해마다 1일씩 총 25일까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