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직요건에 올라온 내용, 면접시 들은 근무조건 (근무시간, 근무장소, 하는일) 에 대한 내용이 실제와 상이한것도 취업사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와 실제 근무환경이 다른 경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거짓 채용공고가 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채용공고에 처음부터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의 경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닙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셨으니,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환경이 다른 경우 이를 토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현재로서 적합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