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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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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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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세밀한 반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자칫 임금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될 수 있을 텐데요. 포괄임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포괄임금제는 사실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고정OT제라고 해야 정확하지요. 둘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포괄임금제: 근로시간 측정이 힘든 직종에 대하여서만 적용 가능.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우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략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정하여 근로자와 사전에 확정하는 것. 단,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충분히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러한 임금 계약은 무효가 됨.고정OT제: 근로시간 측정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매달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수반되는 업무가 복잡하고, 또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임금 계약으로, 매달 일정 시간분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근무했다 가정한 임금 계약. 단, 사전에 약정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함.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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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이상의 기간을 근속하였으나 근속기간의 80% 미만을 근무한 노동자가 만근한 1개월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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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빨간날 근무에 대해서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므로, 공휴일에 근무를 하신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한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임금을 받으셔야 하므로, 공휴일 등에 근무하였는데 무급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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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최저임금법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의 당사자인지는 따져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외관상 '프리랜서계약' 혹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제 노무 제공의 형태가 근로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사업주로부터 근태의 지시를 받는지, 업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가 있는지, 결근 등에 있어서 징계가 있는지,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 근로자성의 판단지표를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을 방문하셔서 근로자성의 여부를 상담해보시고,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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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도 블로그나 쿠팡파트너스같은거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위 규정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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