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간타임 미성년자 고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미성년자의 경우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어기고 사업주가 야간근무를 지시한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전문을 보지 못해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포괄임금 근로계약이 적법하려면,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만약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예컨대 ‘임금은 ~원으로 하고, 해당 임금에는 ~시간의 연장근무,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명시되어야 하며, 연장근무시간 등을 합하여 계산한 시급이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명시 없이 임금액수와 포괄임금계약에 따른다는 말만 나와있는 경우 적법한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