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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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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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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간에 퇴사하신 선생님 급여계산법에 대하여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월 중간의 퇴사자의 경우 급여를 그 달의 일수로 일할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마지막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니 해당 수당을 월급여에서 제외한 액수를 31로 나누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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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시간에 현장일하다 허리를 다쳐 수술까지 하게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부상이었다면 산재보상보험법의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하시어 산재 인정을 하루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 없이 근로자 단독으로 가능합니다.산재가 인정되는 경우 치료기간의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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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알바 임금체불 및 초과근무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를 시작한 요일과 근무를 마친 요일이 나와있지 않아 정확한 연장근로수당 책정이 불가합니다.다만 한 주가 아니라 1일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본다면,기본근로시간 56시간(7*8)연장근로시간 28시간(12x7-7x8)따라서 841,82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다만 근무시작 요일과 근무종료 요일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수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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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당을 입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마지막 근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지청에 고소 혹은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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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제출 후 결재가 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결재가 나지 않은 경우 그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임금기가 지난 뒤 사직서의 효력이 자동 발생합니다.예컨대 임금지급일이 5일인 사업장에서 7월 4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다음 임금기인 7월 5일-8월 4일이 지나면 사직서가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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